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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들…징역 10년·15년 선고

A씨,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지고 방치
C씨,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 두고 외박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한 엄마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4)씨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D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20개월인 D군은 혼자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없었고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C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어린 아들만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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