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적발, 해당 농장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등 동물 학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 4곳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사육농장서 개 사체 8구와 동물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의 사육농장서 개 사체 14구, 6월 1일 파주시 다른 현장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발견했다.
한편 김 지사는 동물 복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특사경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