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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탈루 세액·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최대 1억 원 지급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도, 지난 2019년부터 신고포상제 시행해 포상금 4678만 원 지급
“제보 중요성 커져…조세 정의 실현 위해 많은 관심·제보 요청”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 시에는 세금탈루·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이다.

 

지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 토지거래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이에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만 원을 징수했고 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1710만 원을 징수했으며 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 보장되니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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