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새로 추가된 제15조의2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 신고 의무·직무 배제 등 조치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신고토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게 예방 조치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