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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방안 마련하는 인천시교육청 …“필요하면 조례 개정”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타 시·도와 달라…유지 결정
시교육청 “무조건 유지 아냐…사업·조례 개정해 대책 마련”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폐지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권 보호 대책을 세울 때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미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교원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부분은 이미 조례에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하지만 학교구성원 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명시된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와는 달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초·중등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을 대상으로 15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4일 교육부가 발표하는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검토해 이번 달 안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조건 개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다른 지자체의 학생인권 조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의미다”라며 “교권 보호 대책으로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조례를 개정해 필요한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구성원 인권조례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약이다. 2019년 조례제정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검토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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