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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맞이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8월 28일~9월 8일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 단속
식품 기준·규격 준수, 소비 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등 중점 단속
적발 식품은 압류 조치…고의적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병행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했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고의적 불법행위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게 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기자·이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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