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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 ‘그린워싱 방지법’ 발의

녹색기업이 제품 환경성의 부당 표시·광고 방지
해당 내용 적발 시 녹색기업 지정취소 가능해져

 

백혜련(민주·수원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녹색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의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워싱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을 타며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0.7%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95.3%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백 위원장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로 과징금 부과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녹색기업을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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