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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마련 인천 기초의회는 ‘남 일 보듯’

동구·강화군·옹진군의회 계획조차 없어
집행부 견제 위해 조례 제정 서둘러야 ‘지적’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인천 기초의회는 남 일 보듯 한다.

 

올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과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를 단체장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은퇴한 공무원이 꿰차는 경우가 많아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매번 나왔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적합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음에도 인천 기초의회는 시큰둥하다. 10개 군·구 의회 중 현재까지 조례가 마련된 곳은 없다.

 

동구의회,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조차 없다. 

 

미추홀구의회와 중구의회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계양구의회에서는 의회 업무인 것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부랴부랴 준비 중이다.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계양구의회 운영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할 계획이다.

 

비교적 잘 준비되는 곳도 있다.

 

연수구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했다.

 

특별위원회는 외부기관에 질의서와 출석요구 등 공문을 발송할 근거가 없어 의장을 통해 발송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청문회는 집행부가 요청했을 때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통과 이후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맺는 것도 검토 중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성민(국힘, 선학·연수2~3·동춘3) 의원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 연수구의회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집행부도 조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평구의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를 올리기 위해 초안을 살피고 있다. 서구의회와 남동구의회도 10월 임시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단체장의 인사를 견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조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여태까지는 관련 법이 없어 청문회를 열어 집행부의 인사를 검증할 수 없었다”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다. 권한이 생겼으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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