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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마약정보는 불법정보…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 근절”

방송통신위원회, 불법마약정보 청소년 보호시책 마련 필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상 마약정보 삭제 근거 마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국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역대 최다(지난해 1만 8359명)로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 SNS 등 인터넷 유통 확대 등이 대표적 특징으로 분석됐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올해 7월 602명으로 167%로 증가했고, 마약류 단순구매·재판매 외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 대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마약 정보가 게재 또는 전시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윤상현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들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법상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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