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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재 사망 감축에 '한발'…소규모 사업장 안전은 제자리 걸음?

경기도 올해 산재 사망자수 240명 이하 목표…상반기 114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여전
‘증가폭 최대’ 고양시 등 예방 조례 부재…하반기 사고 우려
“소규모 사업장 ‘아차 사고’ 많아…조례·투자 등으로 경각심”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20명을 밑돌면서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상 올해 목표치에 한발 다가섰다.

 

다만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점검 활동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내 사고가 여전한 상황에 시·군별 구체적인 예방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28일 경기도,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산재 사망자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의 목표 산재 사망자 수는 240명 이하로, 남은 하반기에는 126명을 넘기지 않아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0.29로 줄이는 내용의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했다.

 

도는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난 4월 이후에도 추락,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4일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평택시 소재 재활용 업체와 4월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가 끼어 사망한 포천시 소재 합판 제조 공장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시·군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도내 17개 시·군만이 시행 중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산재 사망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고양시 등의 조례 부재로 당장 올해 하반기 산업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일종의 계도기간이었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법 적용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산재사고의 70%는 ‘아차 사고’”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안전 점검 등 예방 활동이 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도 당연히 필요하고 조례의 유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투자, 근로감독 등 예방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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