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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위기 선제지원 근거 마련…‘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대

홍정민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 빈번한 최근 산업 전환기 특성 고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정민(민주·고양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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