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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단체 광장 사용 허가 차별행정”…인천퀴어축제 조직위, 부평구에 행정 소송

조직위, 판결 선고까지 집행 정지 함께 신청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내부 규칙을 위반하고 기독교 단체에 부평역 광장 사용 허가를 낸 인천 부평구에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판결 선고까지 부평구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22일 부평구에 규칙을 따르지 않은 부평구 기독교 연합회의 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 무효 처리, 8월 9일 조직위의 광장 사용 신고 승인 등을 요구했다. 


하루 뒤 구는 공문을 통해 이미 수리·통지가 이뤄져 기존 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기 어려워 조직위가 접수한 8월 9일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4일 퀴어문화축제를 9월 9일 부평역 광장에서 열기 위해 구에 광장 사용 신청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날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용이 예정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재단에 광장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니 이 날짜에 사용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직위는 지난 9일 다시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서를 접수했지만, 부평구기독교연합회가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놨다는 답을 들었다.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광장 사용 신청서는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9월 9일 광장을 사용하려면 7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독교연합회는 7월 6일 신고서를 냈고, 구는 7월 10일 승인했다. 이들은 9월 17일과 30일도 광장을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이 신청서 역시 같은 날 제출하고 승인했다.


조직위는 “부평구 기독교연합회가 광장 사용신고를 한 목적은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기 위한 것이다”며 “부평구가 사용신청을 승인함으로써 9월 거의 모든 주말 광장 사용을 독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위의 사용 신청을 불수리한 것은 차별행정이다.  특히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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