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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강풍 피해 예방 위해 생활 속 위험시설물 특별 점검

첨탑, 태양광 패널 등 생활 속 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시
도·시·군 합동점검, 시·군 자체점검으로 나눠 진행 예정
허가 기준 등 공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개선 추진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 옥상 덧지붕, 태양광 패널 등 ‘생활 속 위험시설물’을 특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음 달 8일까지 현황 조사(지난 2021년 8월 기준 도내 1025개소)를 거쳐 선정하며 이후 민군 전문가를 동행한 도·시·군 합동점검이나 시·군 자체 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한 교회 첨탑이 쓰러진 데 따른 것으로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은 안전 조치하고 필요 시 고발 등 행정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장기적으로 공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수행 중인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시설물 관리기준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활 속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은 태풍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인명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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