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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대란에 수학여행 앞두고 ‘발 동동’…김교흥 “법개정해야”

법제처, 비상시적 현장학습에 ‘노란색 스쿨버스’만 허용
경찰청도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지시
金, 현장학습 전세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제외
“현장 모르는 법제처의 탁상공론…학생들 피해 막아야”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스쿨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수학여행과 같은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스쿨버스’만 타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경찰청은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후속 지침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지시했다.

 

다만 이같은 해석과 지침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계, 전세버스 업계 등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버스는 물량이 적어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2학기에 예정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줄취소하는 ‘스쿨버스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세버스업계도 지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려면 버스 1대당 500만 원 이상이 들고, 신고를 마친 버스가 성인에게 영업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큰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수학여행, 소풍 등 일시적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경찰청에 알리고 법안 통과까지 현장에 혼란과 문제가 없도록 강력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교흥 의원은 “현장을 모르는 법제처의 탁상공론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생들 피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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