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5℃
  • 광주 0.0℃
  • 맑음부산 1.7℃
  • 구름조금고창 -2.1℃
  • 제주 5.2℃
  • 맑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조금금산 -1.7℃
  • 구름조금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0.9℃
  • 구름조금거제 2.7℃
기상청 제공

소병훈 “빌라 밀집지역 정주여건 개선”…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비사업 대상 기준은 ‘건축물 자체 결함’만…생활기반시설 정의조차 없어
소병훈 “앞으로도 빌라의 정주 여건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소병훈(민주·경기광주갑) 국회의원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당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빌라 밀집지역의 노후도와 건물 자체의 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는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에 처해있음에도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고자 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에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가 불분명해 빌라촌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을 포함 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는 시설 종류에 생활기반시설을 포함 시키고, 생활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빌라는 소규모 필지 개발로 단계적 변화가 가능해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거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빌라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불편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