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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송전탑 갈등' 봉합 실패...지역 분쟁으로 번지나

30일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 '송전탑 이설 공사' 합의안 도출 위한 4자 회의 진행
수원, 용인 입장 차로 합의 도출 실패...9월 예정된 송전탑 공사 착공 연기 불가피
경기도, "입장차 팽팽...국민권익위와 경관 용역 결과 참고해 결정 내릴 것"

 

수원시와 용인시 간 갈등으로 번진 수원 광교해모로아파트 송전탑 이설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는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송전탑 이설 공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4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4자 회의는 GH가 오는 9월 실시할 예정인 송전탑 이설 공사에 대해 용인시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마련된 자리다. 

 

공사 착공을 앞두고 조속한 합의가 이뤄져야 했지만 회의 결과, 수원시와 용인시는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며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탑 이설로 조망권 침해 등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수원시는 원안대로 송전탑이 이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H는 지난해 9월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오는 9월 1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13-1번지 일원에 길이 1.029km, 1만 7047㎡ 규모의 송전탑 2기 및 송전선로(154㎸)를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인근 송전탑 3기 및 송전선로는 철거하는 송전탑 이설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서 송전탑 이설 공사 착공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송전탑 이설과 관련한 경관 용역을 발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원, 용인, GH와 송전탑 이설 공사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시의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실사도 함께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송전탑 이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4자 회의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제3의 기관을 통해 송전탑 이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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