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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기초지자체 공모
수소 생산, 활용 등 분야 제한 없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기간 36개월 이내, 도비 최대 50억 원 지원금 지급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기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며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1개 시·군 선정 예정으로,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내 수소 생산, 수소충전소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소차를 확대하는 모델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 조성할 수 있으며 규모 제한은 없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선정된 시·군에 3년간 총사업비의 최대 50%(도비 최대 5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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