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835/art_16934536481332_60de66.jpg)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이 31일 발전소로부터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두 배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 이내 거주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소 인접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의 단가(원/kWh)를 각각 ▲원자력발전소(0.5) ▲유연탄 화력(0.36) ▲무연탄 화력(0.6) ▲유류 화력(0.3) ▲가스 화력(0.2) ▲ 양수(0.4) ▲수력(0.4) ▲조력(0.4) ▲신·재생 에너지(0.2)으로 해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로 상향하고 발전소 인접거리에 따라 차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피해 정도에 맞도록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정부와 주민, 발전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