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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고·질병 어업인에 1일 1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까지 지원…임신·출산은 3개월 이내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옹진군 어업인을 대상으로 1일당 1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한다, 

 

임산부거나 출산했을 경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요양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했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옹진군 소재 면사무소나 옹진군청 수산과(032-899-2714)에 제출하면 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이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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