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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채용…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감사 결과 공개

5월 15일~6월 2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감사, 15건 적발
기관경고 1건, 시정 3건, 주의 6건, 개선·통보 5건 등 조치
어린이집 A원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 요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는 등 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 1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 행정조치를 하고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A원장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채용해서는 안 되는 본인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신청 없이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으로 도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이 다른 보육교직원 채용 시 참석하지 않은 시험위원이 참석한 것처럼 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고발을 요구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서비스원 소속시설 10개에서는 채용업무 관련 허위 증빙서류 작성 후 임용·합격 기준 미달 응시자 임용 등이 적발돼 자체규정에 따른 처분을 통보했다.

 

본원에서는 지난 2021년 서비스원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이월·유보해야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는 개인 성과급으로 별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해당 조치가 기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밖에 부적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 외 용도 집행, 무등록건설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등 문제점도 발견돼 개선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서비스원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도내 24개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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