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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여전히 소용돌이…비대위 “시, 실시계획인가 취소해야”

효성구역 비대위, 유정복 인천시장 등 고발
시 “명확한 판결 없이는 취소 어려워”
JK “항소했지만 이주대책대상자 포함 고려”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여전히 소용돌이 속이다.

 

4일 효성구역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사업시행자인 JK도시개발 임원, 관련 전 공무원들을 도시개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조사특위 등에서 꾸준히 논쟁이 됐던 효성구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제1·2부 행정부(재판장 소병진)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JK가 일부 주민을 이주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JK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대위는 이 판결들이 JK가 사업인정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K는 이주대책을 적기에 이행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 등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시는 JK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이뤄진 행정 절차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거친 절차가 법적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이주대책은 보완할 수 있다. JK에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 주민들을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JK는 항소했다. 다만 소송 결과를 존중해 오는 10월 확정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 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JK 관계자는 “추후 심사절차를 통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및 조건부 동의 이행조치 위반이 아니다”며 “개별적으로 이주대책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미 강제철거된 건물에 대한 보상 대책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집이나 건물은 이미 강제철거됐다. 재산 목록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시와 JK는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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