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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 족쇄로?”…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보완 필요성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약자 대상
‘5년 거주‧10년 전매제한’…이직‧교육 등 불가피한 이주 불가능
공공환매 규정도 세대원 전원 해외체류 한정…사실상 ‘무용지물’
전세 놓고 전세 찾는 것이 최선‧유일…“규제 완화 방안 찾아야”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은 목돈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나온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운 뒤에도 이직, 교육,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매제한에 걸려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외 규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체류하면 이주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법을 근거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을 개발해 추진 중이다.

 

해당 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며 분양가의 10~25% 수준의 초기 자금만 납부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후 4년마다 8000만 원씩 납부하며 지분을 적립해 나가면 20년 뒤 100%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다. 당장 목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5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매도가 가능한 시점은 입주 10년 이후부터다.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10년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택법의 한계로 주거약자들의 입장에서는 10년간 발이 묶이는 규제도 될 수 있다.

 

신혼부부, 청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이 주거 도중 이직, 출산,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매제한에 걸려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동안 GH의 동의를 받으면 공공환매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지만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것에 한정돼 있어 사실상 이주가 불가능하다.

 

또 생업, 이직, 교육, 질병치료 등으로 이주를 하려고 해도 수도권 내에서 이주하는 것은 제외돼 있어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2021년 기준 거주율 48%)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당초 ‘주거강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입주한 뒤 전매제한 기간에 이주를 하려면 전세를 놓고 다른 전세주택을 찾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자금이 묶인 상태에서 추가 자금을 구하려고 해도 전세주택에 대한 금융상품 대부분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주거로 고통 받는 주거약자를 도우려는 정책이 자칫 다시 주거로 고통 받게 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보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매제한 기간 등 주택규제는 지나친 경쟁과 세금으로 추진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면서도 “이번 정책의 목적을 보면 제한 규정을 완화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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