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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7월 17일~8월 11일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하천구역 무단점용·사용, 식품접객업 미신고 행위 등 38건 적발
여름철 집중·반복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 필요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점용·사용 행위 8건 ▲식품접객업 운영 미신고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운영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8건 등이다.

 

아울러 ▲미등록 야영장 운영 행위 4건 ▲유원시설 운영 미신고 행위 2건 ▲숙박업·식육판매업 운영 미신고 행위 5건 등도 위반내용으로 적발됐다.

 

가평군 A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에게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 B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했다.

 

시흥시 D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카페영업을 했으며, 가평군 E야영장은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 시설을 등록 없이 영업했다.

 

하천구역 무단점용·사용과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각각 ‘하천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유수면 무단점용·사용과 식품접객업·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각각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져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앞서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 중이며 도·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7~8월 휴가철에는 단속을 피한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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