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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경기도만 570여 개…전국 최다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 사용·스프링클러 미설치
전국 2301개동 중 경기도 572개동…56.1% 성능보강 완료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2025년까지 국가·지자체 지원금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경기도만 57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이 대상이 되는 건물은 3층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뜻한다.

 

7일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실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2301개동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572개동이 경기도에 위치했다.

 

도내 572개동 중 321개동(56.1%)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쳤다. 62개동은 보강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189개동은 보강대상임에도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2301개동(전국·지난달 말 기준) 중 65.2%(1500개동)는 성능보강을 마쳤다.

 

전국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중 피난약자이용시설인 노약자시설(71.6%), 의료시설(60.2%), 지역아동센터(60.2%), 청소년수련원(60%)은 상대적으로 화재성능보강을 마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학원·고시원·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성능보강비율은 저조한 상태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재성능보강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여건의 악화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보조금 외 자부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화재성능보강사업은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지체가 공사비의 3분의 1을 지원하나 시설주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화개성능보강대상인 건축물은 2025년 말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고, 성능보강을 위한 지원금은 동 기간 내만 지원되기 때문에 성능보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관계기관은 아직 화재성능보강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화상담 등 체크콜을 시행하고, 신청 절차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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