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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사전에 방지한다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에 맞춤형 선거법 안내 실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예방활동을 계획했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둬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를 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유권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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