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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에 묻는다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에서 본지 8월 31일 자 보도(남양주시, 백억 대 하수처리 위탁 “문제없나?”)와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난 5일 자로 배포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그동안 취재 과정에 가졌던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한다.

 

시는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 당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민간사업자 운영이 끝나는 별내·가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이전 배치할 수 있는 운영인력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관리대행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해 4월 28일 당시 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이 시의회에서 “화도 현대화사업 이후 기존 공사 직원들은 현재 E사에서 관리대행 중인 진접 등 하수처리장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이 시의회에서 이같이 공언할 때 공사의 운영인력 구성 등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대행을 맡긴 공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보고했다는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면, 시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대로 공사에 맡길 뜻이 있었다면 공사와 협의를 해 전문 인력 채용 등으로 종료되는 시점(2023년 7월 31일)에 공사 직원들을 배치하도록 사전에 계획, 조치하는 방안도 있었을 것이다.

 

시는 또 “공사가 관리대행을 맡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차례나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고, 시는 총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4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사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민간업체에서 운영했을 때 지적된 사항도 함께 공개하면서 비교해 주기바란다. 직전에 운영했던 민간업체에서도 한 해에 수차례에 걸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또, “공사는 물론 어느 업체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가 2018년도에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 등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업체 1곳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을 때의 상황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당시 업계에선 해당 시설의 위치와 처리공법 등이 모두 다른데도 굳이 1개 업체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고, 시의 절차와 입찰 응모 조건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업체 선정은 예상한 대로 됐다.

 

또, 공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공사의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 대행,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공사가 입찰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지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 산하기관인 공사가 시에서 공고한 입찰에 응모했다는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어, 이에 대한 하수처리과의 명확한 근거와 답변도 바란다.

 

시는 또, “현재 공사의 전문기술력과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하우 축적을 위한 관리대행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시는 공사가 보다 더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요청을 하거나, 보완을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특히, 시는 “2022년 공사 운영비용은 53억이 소요됐다. 2020년 원가조사 용역 결과에 비춰봤을 때 운영비용 대비 약 18%를 초과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하수처리 전체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된다. 53억 원은 고정비에 해당된다. 고정비는 인건비, 약품비, 일반 수선유지비, 재료비,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원가 조사 용역 당시인 2020년과 2022년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첫째 인건비 상승, 둘째 유가 및 원자재 단가 상승, 셋째 약품 단가 상승, 넷째 설비 노후화 진행에 따른 일반수선유지비 상승, 다섯째 하수 농도 중가에 따른 약품 사용량 증가 등이 있다.

 

변동비로는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대수선비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전력 단가 상승 ▲하수 농도 증가에 따른 슬러지량 증가 ▲2022년 유류 파동으로 인한 슬러지 처리단가 상승 등도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비교 분석한 것인지 궁금하다.

 

공사에서도 별내 등의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관련해 당시 공사 간부들이 사전에 시와 협의 또는 의견 타진, 제안 등도 하지 않은 것은 취재 과정 내내 아쉬움이 컸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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