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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교사 극단적 선택에도 관련 법 제정은 ‘지지부진’

‘교육 4법’ 국회 교육위 불발…법사위·복지위에도 관련법 계류
최근 4년간 학부모 악성민원 시달린 대전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교원단체 “관련 법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 사례”
이재명 “학교 현장,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까워”
“과도한 규제·간섭 완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활동 위해 최선”

 

서이초 사건에 이어 최근 장기간 악성민원으로 대전의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일 6개 교사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사모음·전국교직원노조·좋은교사운동·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에 공전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선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4년간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 등으로 세상을 등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언급하며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 3개의 상임위원회에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교육위원회(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교육 4법)에서는 지난 7일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여당 간사가 각각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소병철 야당 간사가 이태규 간사에게 숙려기간·선인선출을 적용 않고 오는 13일 등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민주당 서동용·정춘숙 의원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이 논의되고 있으나 해당 법안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노합 위원장은 “최근 녹색병원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4배 이상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 심각은 5배, 자살 계획의 구체적 수립은 약 9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은 심각한 재해 상태”라고 호소하며 국회를 향해 ▲‘교육활동보호입법’ 본회의 1호 안건 처리 ▲교권 침해 사례 전수조사 실시·대책수립 및 예산 확보 ▲교사들의 노동 3권과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단식 11일 차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교원단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공감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란 말이 과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나 간섭 등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질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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