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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사익 추구 개발제한구역 훼손 근절한다

9월 18일~10월 6일 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중점 단속
적발 건수 2020년 3999건→2022년 5013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내 모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나 임야의 형상으로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이나 형질 변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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