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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총 353건 적발…고발 28명·수사 의뢰 312건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권익위·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전담 조사단 꾸려 진행
학사학위 취득 요건 부적격자, 점수 조작 흔적 등 적발
“부정 합격 책임 소재·특혜 여부 수사로 밝혀질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합격 의혹 58명 등 35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선관위 주관 채용의 전반적인 적정성 조사를 위해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경찰청 등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축, 지난 6월 1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권익위의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 등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임에도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 인정 합격처리 등이다.

 

또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64%(104회)가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선관위 공무원 경력으로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었다. 그중 특혜성 채용은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으로 나타났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면서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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