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937/art_16944123707963_4e1249.jpg)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1일 법원이 ‘묻지마 해임’을 당한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 전 이사장이 입은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당은 논평을 내고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폭력 정권을 공정·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권 전 이사장의 보궐로 임명된 김성근 방문진 이사의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직후 선임이 강행됐다. 도당은 “이 위원장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를 여야 5대4 구도로 재편해 MBC 사장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또 “이미 여권 우위로 만들어 버린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한 상태”라며 정부·여당의 치밀한 공영방송 장악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이 무리한 권력 남용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정권의 방송 장악, 앵무새 방송 만들기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