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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권태선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 “환영”

방통위, 지난달 21일 관리·감독 의무 소홀로 권태선 해임 결정
재판부 “권태선 손해 회복 어려워…손해 예방 위해 효력 정지”
민주당 경기도당 “김성근 방문진 이사장 즉각 직무 정지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1일 법원이 ‘묻지마 해임’을 당한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 전 이사장이 입은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당은 논평을 내고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폭력 정권을 공정·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권 전 이사장의 보궐로 임명된 김성근 방문진 이사의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직후 선임이 강행됐다. 도당은 “이 위원장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를 여야 5대4 구도로 재편해 MBC 사장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또 “이미 여권 우위로 만들어 버린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한 상태”라며 정부·여당의 치밀한 공영방송 장악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이 무리한 권력 남용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정권의 방송 장악, 앵무새 방송 만들기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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