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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제출 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학교 현장 특수성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 일어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제한 조치
국회 법사위·교육위 간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공동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된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간사가 공동대표로 발의한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많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아동학대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교원의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정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한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시 의무적으로 참고, 조사기관에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세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우선 과제로 요구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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