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937/art_1694483573935_b9b45a.jpg)
다음 달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로 검증을 방해하는 등 ‘국회 패싱’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해 주무부장관 등이 증언 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또 국회의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또는 기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기관이 아닌 상급 기관이 해당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도록 하는 등 방해 사례가 발생해 국회의 서류 제출 제도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절한 자와 동일하게 방해한 제3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본 법안은 국회의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국회 국정감사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국회 패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