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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무단운영 경기도다르크 운영 중단 '현장 확인'

개선명령 시한 직후 현장 점검 확인
개선명령 이행되므로 행정처분 종료
본안 소송 재판 앞두고 철저한 대비

 

남양주시는 신고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가 시의 개선명령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 경기도다르크를 찾아 개선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판부가 8월 29일 심문 절차를 거쳐 3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기한이 이달 7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날인 8일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말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7월초에는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경기도다르크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을 신청했고, 의정부법원은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시는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설 생활 입소자가 퇴거했고 침대와 집기 등도 철거하는 등 운영이 중단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시의 개선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폐쇄 등 후속 조치 없이 행정처분을 종료했다.

 

시는 향후 경기도다르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개선 명령 불복이 확인되면 폐쇄 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치매건강과 관계자는 "경기도다르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개선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재판 절차를 대비해 심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근접거리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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