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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권보호 4법’ 속도…“무슨 일 있어도 21일 본회의 처리”

與 “교권침해 문제 실로 심각…변화·보완 노력”
野 “교사들, 제대로 된 교육활동 할 수 있어야”
21일 본회의 상정 목표…13일·15일 교육위 심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침해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교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들의 9월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1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후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드러난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러 법안이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소통·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여당 간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12일 정부도 국민의힘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협의회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조치를 제한하고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앞선 지난 10일 6개 교사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교권보호 4법) ▲법제사법위원회(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 ▲보건복지위원회(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당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나 간섭 등을 조금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질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이날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주요 쟁점 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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