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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표준안 마련

연내 산하 공공기관 28개 반영
경기RE100 적극행정 부담 완화
갑질근절 및 채용공정화 논의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 도 산하 공공기관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를 구성, 지난 12일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표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하고 모든 공공기관은 연내 기관별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등 관련 부서에 통보, 업무 반영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와 함께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분야, 인사채용분야 실제 감사사례에 대한 분임별 토론과 감사보고서 작성 실무교육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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