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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근로자 권익보호 앞장서

지방공기업 최초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도 도입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임금조건 등 조건 명시
김세용 사장 “건설일용근로자 권익보호 기여 기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 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권리 강화’와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양식을 배포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GH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해당 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노무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 기입조건을 명확히 담아 작성됐다.

 

이는 국토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임금직접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에 마련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는 1억 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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