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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범의 미디어비평] 뉴스타파를 폐간시키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주도자들이 내뱉는 말들이 소름을 돋게한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언론기관장 갈아치우기에 물불을 가리지 않더니,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를 계기로 폭주 기관차를 방불케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인터넷 뉴스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그걸 공영방송이 증폭시키고, 이를 특정 진영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면서 또 환류가 되는, 말하자면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이라며 “수사 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걸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 출신 장관급 인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언론사 ‘폐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의원의 도를 넘는 발언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신학림의 대장동 인터뷰는 허위 인터뷰라며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라고 했다.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군사정부 시대에도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치권의 언론을 향한 살벌한 공격에 언론계가 함께 대응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사형·폐간’ 겁박하며 언론 옥죄는 당정, 지금이 유신 때인가>라는 8일자 사설 등 극히 일부 언론만이 사설로 다뤘을 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2년 전 9월, 언론계에는 거대한 파란이 있었다.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가짜뉴스 척결과 피해구제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강행을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9월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언론계가 ‘언론재갈법’이라며 맹렬히 반대해 무산됐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언론사 폐간을 시사하는 발언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1980년 9월 한 가정의 마약 중독실태를 다룬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를 실었다. 자넷 쿡이라는 여기자는 그 기사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이 기사가 허위 기사로 밝혀지자 워싱턴포스트는 상을 반납하고 독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 기자는 쫓겨났고 잘못을 사과한 이 신문은 더 신뢰받는 신문으로 거듭났다. 


뉴스타파는 한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뉴스기관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해직됐거나, 권력 비판 등 언론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자 KBS, MBC 등 최고의 방송사를 스스로 그만둔 언론인들이 설립한 언론사다. 정치권과 광고주의 입김을 배제한다. 비판에 성역이 없다. 정권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런 이유로 ‘폐간’ ‘아웃’을 외친다면 권력이 문을 닫는 시간이 더 빨리 온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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