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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최근 5년 ‘대학 내 스토킹 범죄’ 접근금지 처분은 4건뿐”

전국 15개 대학 스토킹 범죄 최근 5년간 13건 발생
지난 6월 스토킹범죄 처벌강화법 통과에도 범죄 만연
“교육부 차원 가이드라인 등 근본적 해결책 모색 필요”

 

전국 15개 대학에서 최근 5년간 스토킹 범죄가 13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전국 주요 대학 내 스토킹 범죄 현황’ 자료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주요국립대학(강원·경북·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대학교)과 서울 주요대학(서강·성균관·한양·중앙·경희·한국외국어·서울시립 대학교)은 지난 2019년 이후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올해 7월까지 2건으로 대학 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4건뿐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별도 조치사항을 내린 경우도 3건에 그쳐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토킹범죄가 만연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대학에서조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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