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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토지 매수,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차질’

건교부 등 중앙부처, 보조금 지원 원칙엔 합의…예산집행에 기획예산처 ‘난색’
시설 결정된 토지 주민보상비 없어 매수 못해 소유자들, 재산권 행사 못해 ‘피해 우려’
시군, 전체 미집행 대지 중 204억원 들여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주민보상비 지원여부를 놓고 관계부처간 엇박자로 일선 시군의 토지매수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토지 매수 지연에 따라 소유자들의 토지거래는 물론 건축물 신축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중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임야?전답 제외)의 경우 657만7천㎡으로 전체 보상비는 1조7천140여억원 가량이다.
이중 지자체가 향후 매수키로 결정한 토지는 3만7천여㎡(소요예산 204억원)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군은 이마저도 마땅한 재원이 없어 단계적 매수 원칙을 세우고 매년 일정부분 토지매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7월 이후 시설용지로 결정된 토지 3천289만㎡의 경우 1천434여억원 가량의 주민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해 4만여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거래는 물론 건축물 신축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2년 이내에 토지매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민보상 절차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은 건교부와 청와대 등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지원금 규모가 워낙 큰데다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지원여부를 둘러싼 부처간의 이견으로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하에 건교부와 행자부, 청와대 관계자 등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토지매수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문 부담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군은 미집행된 토지를 그대로 놔둘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계적으로나마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 “대다수 시군이 재정이 열악해 주민피해가 예상됨에도 토지매수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토지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나마 지원해주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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