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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공회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의료계 강력 반발에 법사위서 발목…18일 처리 여부 주목
"절차 복잡해 포기"…미청구 보험금 매년 2500억 원 이상
소비자단체 "가입자 편익 제고·권익 증진 위해 개정 필요"
보험업계 "이번에도 무산되면 당분간 법안 처리 기대 못 해"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의료계의 반발을 넘고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탄생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 탓에 소비자들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잦았다.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 2512억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 통과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보험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렸던 법사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약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법제처에서도 법적, 체계적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유사 입법 사례가 있다”라며 “환자 건강정보 축적 및 오남용 관련해서도 목적 외 사용금지와 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지난 14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종이서류가 전자문서로 바뀐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 다른 보험가입 거절,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의료계의 근거 없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분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처리, 내년 총선까지 각종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법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약이 없다”며 “내년엔 각종 선거 이벤트가 많아 통과되기 더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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