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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9월 18일~10월 17일 도-시·군·해경 합동단속 실시
도내 주요 해역, 남·북한강·탄도호 등 내수면 대상
포획·채취·유통·판매 금지 위반, 무허가조업 등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안어업 단속 내용은 ▲포획 금지체장 위반 ▲불법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구·선체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사용·적재 ▲타 시도 어선 무허가조업 등이다.

 

내수면(강·호수) 단속 내용은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연안어업에는 도내 연안해역에 도·시·군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 내수면 어업에는 남·북한강과 탄도호 등 도내 주요 강·호수를 중심으로 임차보트와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해 단속을 진행한다.

 

또 추석명절 전 도내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단속과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법처리·행정처분을 내리고 면세유류 공급도 중지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준법어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해 산란기인 봄과 성육기인 가을 불법어업 단속으로 무허가 어업 등 총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해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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