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한정 의원 "광역교통사업,예비 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신속한 교통체계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선교통, 후입주’로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 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돼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이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도시 입주민들은 ‘선입주, 후교통’의 상황이 돼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타지로의 이동시 큰 불편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의 경우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2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 서울시 등이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