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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이균용 청문회…‘5대 쟁점’ 난타전 예상

처가 비상장주식·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자녀·사법행정·판결도 쟁점
19∼20일 청문회 거쳐 본회의 표결…‘과반 동의’ 민주당이 열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9∼20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처가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는 터라 임명까지 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은 크게 다섯 갈래다.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 배우자와 본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주요하게 꼽힌다. 아들·딸과 관련된 쟁점들,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모 씨, 두 자녀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 원 상당을 갖고 있다.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2000년경 취득했지만 2020년부터 가액 평가방식 변동으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주식들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자인했다. 신고 대상이 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이 회사들로부터 2018∼2022년 총 2억1000만 원(세후 1억7766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이들 회사의 2018년 이전 배당금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 관련 문제도 지적된다. 이 후보자는 총 72억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1987년 12월 이 땅을 사들였는데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다. 경자유전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 측은 사실상 잡종지로 쓰여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본인이 보유한 경북 경주시 내남면 유지, 배우자 소유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북구 만덕동·사상구 주례동 임야 등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업계 회사원인 이 후보자의 아들은 경제학 전공 대학생이던 만 20세 때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명 첼리스트인 딸은 고가의 첼로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 중인데 이 역시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두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유학 생활을 한 과정, 유학비용 출처와 편법 증여 의혹, 해외계좌 재산 신고 누락 문제도 청문회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후보자는 노조 측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원장 재직 중 3년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3000만 원을 썼지만 자세한 증빙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비판받기도 했다.

 

법관으로서 일부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지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가정폭력·성범죄 혐의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형해주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된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이달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또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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