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938/art_16950004659152_f52698.jpg)
경기도는 오는 12월 열릴 ‘2023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31개 시·군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우수사례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건의 사례를 선정하며 본선대회에서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선정된 최종 10건의 우수사례에는 포상금 지급,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를 통해 제도 추진 동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모든 정책에 성평등한 관점을 적용한 개선안을 마련해 실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31개 시·군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선정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