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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與 “법꾸라지 단죄”

최강욱, 2017년 당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與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된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 관련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가 평소에 꿈꿔 왔던 가치가 실현되는 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민주당의 조작 사건’ 중 하나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뉴스와 선거, 통계까지 조작해 실체가 드러나는 마당에 최 의원 관련 경력 조작 사건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나라의 시스템이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냐”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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