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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10월 4일 통행료 인상

수석-호평, 덕송-내각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수석-호평,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남양주시는 관내 민자도로인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와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10월 4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4일 0시 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인상하고,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의 중형 통행료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소형과 대형은 각각 100원 인상하며, 동별내영업소는 전차종 각각 100원 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수석-호평 구간은 소형차량이 기존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오르고, 중형은 2900원에서 3200원으로 300원 오르며, 대형은 3600원에서 4000원으로 4백원이 인상된다.

 

또, 덕송-내각 고속도로는 서별내영업소의 경우 소형은 1500원에서 1600원, 대형은 3300원에서 3400원으로 각각 100원 오르고 중형은 2500원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동별내영업소의 경우 소형은 700원에서 800원, 중형은 1200원에서 1300원, 대형은 16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해 징수한다.

 

 

시는 이번 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도로건설과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로 이용 차량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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