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수원시는 지난 18일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시장 주재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 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