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텔 객실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직원들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씨(4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씨(35)와 C씨(26)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중구 한 호텔 객실에서 텐트, 가습기, 선풍기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고, B씨와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이들은 호텔 객실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 등은 호텔에서 기숙사로 제공되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대마는 대마초 70g과 대마 종자 155개였다.
현 판사는 “직장 후배들인 B와 C와 함께 대마를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직장 선배의 대마 재배 행위를 방조하고 함께 흡연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는 현재 임신중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