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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갈림길서 “체포안 가결은 檢 공작수사에 날개”

“범죄 증거 분명 시 표결 불필요…비회기 청구가 맞아”
‘가결하면 당 분열·부결하면 방탄’ 檢 프레임 꼼수 주장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당시 민주당에서 이탈표 발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고,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청구가 맞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검찰) 꼼수”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검찰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야당분열 악용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간 당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게가 쏠리는 듯 하나 여당과 비명계 의원 등의 수를 고려한다면 가결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111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과 최소 27명의 민주당 의원(총 148표)이 가결표를 던진다면 과반을 넘겨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은 결과적으로 부결됐으나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30표가량의 이탈표가 발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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