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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21일 본회의서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 처리
노랑봉투법·방송법 상정은 아직…與 상정 시 필리버스터 검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순으로 표결을 진행한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 3자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참석·참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또 같은 날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결론나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 문제는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님 견해가 상이해 아직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이 이때까지 확실한 답을 안 줬다”며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침을 질문받자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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